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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풍비박산 국가교육위원회, 고쳐쓸 수 있을까?

by 레몬컴퍼니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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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다. 이배용 위원장은 김건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2022년 9월에 출범했다. 출범 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출범 3년 만에 이배용 위원장 사퇴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완전히 불신의 늪에 빠졌다. 풍비박산 수준이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개선을 위해 발의된 법안을 살펴본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_출처: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 국가교육위원회란?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기관이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은 아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간주된다.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직접적인 의안 제출권은 없지만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권한이 있다. 그 역할과 책임이 상당하다.

[그래픽]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정치 성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21명이다.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차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표자,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각 1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

22대국회에서 발의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6건이다. 백승아(2024-12-19), 고민정(2025-1-8), 김문수(2025-2-6), 김영호(2025-6-12), 허영(2025-7-10), 민형배(2025-8-11)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위원회 구성 변경 

현행법 상 국가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 포함)을 포함한 21명이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을 위한 법안은 고민정(2025-1-8), 김문수(2025-2-6), 김영호(2025-6-12) 의원이 발의했다. 대체적으로 위원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관여를 축소하고 교육 관련 인사의 비중을 높이자는 취지다. 세 의원의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안)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현행 고민정() 김문수() 김영호()
국 회 9 7 7 7
대통령 5 3 3 3
교육부(차관) 1 - 1 -
교육감 협의체 1 1 1 1
교원단체 2 3 2 3
대교협, 전문대교협 2 2 2 2
시도지사 협의체 1 1 1 1
교장 단체 - 1 - -
교수 단체 - 2 - 2
교육 학회 - 1 - 1
학생ㆍ청년 단체 - - 2 -
학부모 단체 - - 2 -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 - - 1
합계() 21 21 21 2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 실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고민정(2025-1-8), 김문수(2025-2-6), 허영(2025-7-10) 의원이 발의했다. 허영 의원의 법안은 "위원장 인사청문 실시" 내용이 전부인데, 이미 같은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따로 낼 필요가 없는 법안이다.(법안발의 실적 늘리기용 법안으로 추정)

고민정, 김문수, 허영 의원

▶위원회 회의 의결정족수 강화 

현행법 상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민정(안)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고, 김영호(안)은 '중요안건'에 대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둘 다 위원회의 의결요건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의결요건을 강화하면 갈등을 줄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결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회의 공개 확대 및 회의록 작성 구체화 

현행법상 위원회는 회의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백승아(안)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다. 고민정(안)은 속기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백승아, 김영호, 민형배 의원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 

현행법상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를 500명 이내의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자는 법안은 김영호(2025-6-12), 민형배(2025-8-11) 의원이 발의했다. 둘 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요건 완화 

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에도 국민동의청원과 유사한 절차가 있다. 일정 수 이상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은 동법 시행령에서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래 이 절차를 거쳐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김문수(안)은 이 동의요건을 1만명 이상 5만명 이하의 범위로 완화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 풍비박산 국가교육위원회, 과연 고쳐쓸 수 있을까?

국가교육위원회는 원래 교육부 해체론에서 출발했다. 교육정책을 교육부를 중심으로한 교육행정 관료에게 맡기면 안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교육부의 저항에 부딪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병립하는 결과로 귀결됐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를 제어하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옥상옥' 구조라는 평가를 받았다. 출범 이후 줄곧 국가교육위원회 '무용론'에 시달려 왔다. 그런 와중에 국가교육위원장이 불미스러운 의혹에 따라 사퇴하는 등 거의 자멸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은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강화하여 고쳐쓰자는 취지다. 풍비박산 지경인 국가교육위원회를 과연 고쳐서 쓸 수 있을까?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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