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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태극기는 국산품을 씁시다!

by 레몬컴퍼니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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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을 보면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법안들이 종종 있다. 좀 재미있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하다. 한편, 법은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법은 우리 일상생활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아무튼, 다소 의외의 법안 몇가지를 살펴본다.

태극기는 국산품을 씁시다!

▣ 태극기는 국산품을 씁시다!

예전에 태극기는 주로 공공장소에 게양되거나 또는 국경일에 집집마다 거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요즘엔 훨씬 더 자주 볼 수 있다. 오죽하면 '태극기집회'라는 말도 생길 정도다. 아무튼 그 태극기가 국산품이 아닌 경우가 많은가보다.

윤종군 의원

윤종군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2025-9-3)"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국산품 태극기를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의원은 이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미국의 경우 2024년 7월 법령을 제정해 연방기관이 사용하는 성조기를 미국 내 제조를 원칙으로 하고 원재료도 미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면접수당을 지급하라!

구직자가 취업을 위한 면접을 보려면 제법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교통비, 숙박비, 의류비 등인데 경우에 따라 소득이 없는 구직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신장식 의원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5-9-3)"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면접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의원은 이 법안의 제안설명에서 "채용 면접은 구인자의 인력 수요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그 비용을 구직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 하천수로 산불을 끄자!

하천수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그냥 강물 정도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아무튼 본론에 앞서 우선 현행 소방기본법과 하천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방기본법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ㆍ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하천법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생략)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 (생략)

이 두가지 법률에 의하면 만약 산불이 났을 경우 소방용수로 하천수를 쓰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써야한다. 왜냐하면 소방기본법에 하천수를 소방용수로 써도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2025-9-1)하천법 개정안(2025-9-1)"긴급한 산불 진압 등을 위한 소방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진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산불 끄는데 하천수를 못썼다는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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