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2대 발의

대출금리, 너무 잔인하다

by 레몬컴퍼니 2025. 9. 11.
반응형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것 같다
경제성장률 1%대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겠냐?

 

9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것 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장원리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다. 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지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금리 관련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펴본다.

▣ 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질까?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참고하여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의행 대출금리 구성체계_출처: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가산금리의 세부항목으로 업무원가,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법적 비용, 기대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가계대출 신용등급 별 금리예시_출처: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

▣ 22대국회 대출금리 관련 법안

▶은행법 개정안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2024-12-30)은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

그동안 은행이 차주(대출자)에게 부담시켜 온 은행비용 일부를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취지로 보인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패스트트랙 지정 3법_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지정 3법_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법

민주당이 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법 이상 3법을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 법안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여야간 합의가 안되기 때문인데, 도대

lawscool.co.kr

※최고이자율 규율 법률

우리 법률 체계 상 최고이자율을 규제하는 법률은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다. '이자제한법'은 일반 사인간 비영업적 금전대차에 적용되고, 등록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 의한 영업적 대부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이 적용된다.

이자제한법_대부업법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25% 범위에서, 대부업법은 연 27.9%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두 법 모두 시행령에서 최고이자율 20%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어 실제 법정 최고이자율은 차이가 없다. 법률에서 시행령보다 상한을 높게 설정한 이유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시행령상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고금리 인하 추이_출처: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은 시중금리 인하 등을 반영하여 2000년 이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어왔다.

▶이자제한법 개정안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2024-7-4)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파격적인 최고이자율 인하가 서민의 이자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이는 효과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정 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금융권의 대출비중 축소로 저신용자는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서영교 의원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2024-7-24)은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이다. 다만, 이미 시행령에서 최고이자율을 20%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20%로 바꾸는게 어떤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

윤준병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2025-2-10)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 대부이자율의 법정 상한을 27.9%에서 20%로 낮추려는 것이다. 위 윤중병 의원의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에서 특별한 실익이 없어보인다.

윤후덕 의원

▣ 최저신용자 카드론·저축은행 고금리 규제법안 나올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저신용자 금리를 지적하면서 저축은행권에는 긴장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 대통령의 지적사항이니 민주당은 국회에서 법안 등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의 대출금리 관련 법안을 보면 비현실적이거나 또는 별 실익이 없는 법안 뿐이다. 이 대통령의 요청에 민주당은 어떤 법안으로 화답할까? 궁금해진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