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내가 37살이라면 법적으로 나는 청년일까? 아닐까? 결론 먼저 말하면 청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적용하는 법에 따라 다르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이 아닌데,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청년에 해당된다. 때문에 법적인 청년 연령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물론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 청년기본법 상 청년은 19세~34세
2020년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법 제정 당시 이미 시행 중인 각종 청년정책 사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법이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제도・정책에 관한 이념, 원칙, 기본방침, 내용의 대강을 규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주로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골격을 제시하고 이를 개별법으로 구체화하도록 유도한다. 예컨데 행정기본법, 국세기본법 등이다. 대체로 내용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대부분 선언적・총괄적인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청년정책에서는 청년 연령의 상한을 39세로 설정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49세로 정한 사업도 있다.
▣ 청년의 나이를 통일시키자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개별법마다 청년의 범위가 다르다. 이처럼 법률마다 청년의 하한 및 상한 연령이 다른 이유는 해당 법률에서 청년정책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여러가지를 고려한 결과다. 아무튼 이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년 연령의 범위를 일관성있게 통일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청년기본법 개정안
우선 '청년기본법' 상 청년의 연령의 상한을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이다. 김문수 의원(2025-1-13)과 김용만 의원(2025-3-17)이 발의했다.
39세 이하로 상향하여 청년정책 수혜자를 늘리자는 취지다. 이미 39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인정하는 개별법이 존재하는 바, 기본법상 청년 연령을 39세로 늘려 법체계상 일관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조지연 의원(2025-1-13)과 강대식 의원(2025-9-3)이 발의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경우 이 법 내에서도 정책에 따라 적용하는 청년 연령의 범위가 다르다. 동 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동 법률 개정안에서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강대식 의원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법 상 청년 | 조지연 개정안(2025-1-13) | 강대식 개정안(2025-9-3) |
15세 이상 29세 이하 | 15세~34세 | 19세~39세 |
15세 이상 34세 이하(청년고용의무제 기준)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청년근로자를 신규채용 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취업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행법 상 대상 연령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강대식(안)은 이를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 청년 연령 범위의 쟁점
청년 연령의 범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의 상한을 현행 34세에서 39세로 늘리는 문제다. 다른 하나는 개별법 상 청년 연령의 범위를 청년기본법에 맞추어 통일시키는 문제다.
1) 청년 연령의 상향
청년의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늘리는 문제는 장단점이 함께 있다. 우선 장점으로는,
- 급격한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추세 반영
- 청년정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청년정책 사각지대 축소
- 정책별 연령 차이로 인한 정책대상자의 혼란과 불만 감소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단점도 적지 않다.
- 청년정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 19세~39세를 동일 집단(청년)으로 분류할 경우 연령대별 이질성 및 그에 따른 정책의 효과성 저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2) 청년 연령의 통일
청년기본법과 다른 개별법에서 정한 청년 연령의 범위를 완전히 통일시키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지자체 및 개별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청년기본법과 연동시키는 방안이 최선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의 범위 논란을 빨리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청년 연령의 범위 문제는 의원들이 개별 개정안을 우후죽순 식으로 발의할게 아니라 국회 또는 정부차원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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