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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2

야당 국회 운영위원장(15대 국회 이후)은 단 1명, 김성태 국회 운영위원회는 겸임 상임위원회로,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원내대표)을 포함한 28인으로 구성되며, 각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단을 운영위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다.▶'겸임위원회'와 '원내대표단'겸임위원회란,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복수로 겸임한다는 의미다. 국회의 17개 상임위원회 중 겸임위원회는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원회 3개 위원회다. 한편, 원내대표는 소속 정당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상대 교섭단체와 의사일정을 협의하며, 법안·예산안 등의 처리를 촉진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원내대표단'이라 함은 원내대표와 이 일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그룹을 말한다.[민주당 원내대표단]∨원내대표: 박찬대(인천 연수갑)∨수석부대표: 운영/박성준(서울 성동갑), 정책/김용민 의원(남양주병)∨원내대변인: .. 2024. 5. 27.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 원내2당 몫? ▶'독주'를 견제하려면 법사위원장은 우리가!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한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의 주장이다. 법사위원장 자리에는 야당이 맞을까? 제2당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없다.▶'법사위'가 왜 독주를 견제하는 위원회가 되었나?모든 법안은 법사위로 통한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가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법사위원이 반대하면 소관위원회 심사가 종료된 법안도 법사위에 장기계류 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법사위의 과도한..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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