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1 용두사미로 끝난 모성보호 3법 ▣ 모성보호 3법이란?2024년 9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근로기준법(안)」, 「고용보험법(안)」이 의결되었는데, 이를 모성보호 3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육아지원 3법이라고도 한다. 부모의 공동육아 또는 맞돌봄 문화를 장려하고, 육아환경을 개선해 자녀돌봄에 따른 경력단절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이라고 보면된다. 모성보호 3법의 핵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다.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 2024.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