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1 어린이 보호구역 30㎞ 제한 탄력운영법? ▣ 「도로교통법」 개정안(우재준)현행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의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30㎞ 속도제한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지나치게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심야시간 등에서도 동일한 속도제한은 과잉규제라는 불만도 많다. 그래서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때 만이라도 30㎞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탄력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 그렇다면 법안은 왜 발의되었을까?▶어린이 보호구역 30㎞ 속도제한 법률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 30㎞를 규정하는 법률은 「도로교통법」이다.도로교통법 제1.. 2024.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