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1 범칙금·과태료 체납자, 운전면허 갱신 불허! ▣ 「도로교통법」 개정안(서지영)2023년 12월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조 450억원, 그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금액이 6,630억원이라고 한다. 그냥 안내고 버티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인데, 이들의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하여 체납된 범칙금과 과태료의 수납율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었다. 왜 폐기되었을까?▶「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검사)도로교통법 제87조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최초 운전면허 갱신은 보통 면허증을 받고 10년 뒤에 하는데, 고령자나 장애 여부를 기준으로 조금씩 다르다. 아무튼 제87조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특정하고 있는.. 2024.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