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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계엄방지법2

계엄법, 확 뜯어고친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핫한 법안 중 하나가 '계엄법'이다. 계엄법 개정안만 해도 총 63건이 발의됐다. 이 중 38건의 법안을 병합심사하여 국방위원회 대안이 의결(2025-6-25)됐다. 이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새로운 계엄법이 시행된다.이번에 바뀔 계엄법 개정내용은 주로 계엄선포 요건을 더 어렵게,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계엄을 겪고 난 뒤의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석열 계엄 방지법"이다. 개정조항과 신설조항으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계엄법 개정 조항[현행]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개정] 계엄 선포·변경을 위한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 2025. 7. 3.
윤석열 계엄 방지법 ▣ 「계엄법」 개정안(윤준병, 진선미, 윤호중, 임오경, 이원택, 장철민, 서삼석, 황명선, 황정아, 한민수, 서영교)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허무맹랑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는 약 1시간 30분 뒤인 자정 무렵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을 가결했다. 현행 계엄법상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체'하다가 4일 새벽 4시 30분에 계엄을 해제했다. 이어 국회는 5일 새벽 대통령 탄핵촉구안을 본회의에 보고했고, 오늘 7일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황당무계한 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11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윤석열 계엄 방지 「계엄법」 개정안12·3 계엄 이전에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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