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설치1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어디에 설치해야하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요한, 박주민)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응급장비다.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법이 간단하다. 자동체외제세동기라고도 불린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을 종종 보았을 것인데, 이 장비의 의무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자동심장충격기는 어디에 설치해야하나?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장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와 동 법 시행령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2024.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