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1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의 놀라운 차이 ▣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하늘과 땅' 차이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별 관심도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형식에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가 있다. 둘 다 국회에 법안을 내는 방법인데, 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 실적으로 집계되는 것은 '대표발의' 뿐이다. 공동발의는 수십건, 수백건을 해도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문제는 이로 인해 소위 '표절법안'이 남발되고, 국회에 유사한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간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사례로 분석해 보겠는데, 우선 국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자.▶국회 법안 관련 용어국회에서 심의되고 처리되는 안건을 .. 2024.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