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절차1 '청부입법'은 왜, 어떻게 만들어질까? 「청부입법」은 공식적인 법률용어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의원 모두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률안을, 정부가 의원에게 부탁하여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발의하게 하는 편법적인 관행을 청부입법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의뢰 의원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를 보자.▶관계부처 합동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사례 분석정부는 2024년 1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이벤트의 일환이었다.국토교통부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취득세 등을 경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보도자료만 보면 마치 이런 정책들이 당장 시행되는 .. 2024.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