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1 담배사업법 공청회, 언제 열리나? ▣ 「담배사업법」 개정안「담배사업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공청회가 오는 12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규제하고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8명의 의원이 발의하였다. 어려운 입법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면 된다. 이 법안들이 11월 27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심의되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그 공청회가 27일 열리는 것이다. 쟁점 중심으로 종합 정리를 해본다. ▶현행 「담배사업법」의 한계와 문제점현행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2024.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