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1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하다 ▣ 「주민등록법」 개정안(백혜련)주민등록번호는 죽을 때까지 평생 따라다니는 번호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바꿀 수도 있는 번호다. 지난 2016년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되었다. 다만, 아무 때나 바꿀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한 사유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주민등록법 제7조의4) 2017년 5월부터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나 거주지 지자체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해당자는 다음과 같다.①유출된 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 입거나 우려되는 사람②유출된 번호로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 2024.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