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적용1 수도권 지방 법인세율 차등적용 논란 ▣ 「법인세법」 개정안(윤영석, 이달희)'국세'인 법인세는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 좀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법인세율을 차등적용 하자는 법안은 국회의 '단골법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안만 내놓고 대개 흐지부지 되었다. 이제 어느 방향이든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다.▶법인세율 차등적용이란?법인세는 국세다. 원칙적으로 국세는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 하에서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든 비수도권 기업이든 법인세율이 똑같이 적용된다. 이 법인세율을 달리 하자는 것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게 좀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인함으로써 수도.. 2024.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