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방기1 [이인영] 대한민국국회 최초 4수도전 법률안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19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4대에 걸쳐 4수에 도전하는 법률안이 있다.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생명안전업무 법률안)이다. 끈기인가? 오기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이인영 의원의 22대국회 제1호 법안2024년 7월 8일, 이인영 의원은 생명안전업무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인영의 22대국회 제1호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산업현장에서 소위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란 기업들이 위험한 업무를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 등 외부에 떠넘기는 현상을 말한다.이인영 의원은 이 법률안에서 사람의 생명·건강 등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등을.. 2024.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