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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입법8

'청부입법'은 왜, 어떻게 만들어질까? 「청부입법」은 공식적인 법률용어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의원 모두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률안을, 정부가 의원에게 부탁하여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발의하게 하는 편법적인 관행을 청부입법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의뢰 의원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를 보자.▶관계부처 합동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사례 분석정부는 2024년 1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이벤트의 일환이었다.국토교통부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취득세 등을 경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보도자료만 보면 마치 이런 정책들이 당장 시행되는 .. 2024. 4. 28.
최재형, 정치1번지의 40년 법전문가 최재형 의원은 정치1번지 종로의 국회의원이다. 22대 총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에게 패했다. 최의원은 본인을 40년 법전문가로 소개한다. 1980년대부터 판사와 법원장,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감사원장으로 일한 이력때문이다. 최재형 의원은 금년 3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은 갯수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본회의를 통과하고 실질적으로 국민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라고 말했다. 정말 옳은 말이다. 역시 법 전문가이자 정치1번지의 국회의원다운 마인드다. 그런데, 최재형 의원은 같은 인터뷰에서 "지역사회에서 요양 또는 돌봄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법률안」은 나의 제정안 중심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보통 국회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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