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1 게임물 '경품' 전면 허용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동욱)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게임물의 경품 제공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게임을 규제대상으로 간주하여, 경품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제공이 가능한 경품을 예외로 두고 있는데, 1만원 이하 완구류나 문구류 등이다. 이런 경품 규제가 사업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게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다만, 이 정책은 문체부가 이미 추진방침을 밝힌 내용으로, 후속조치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소위 '청부입법' 사례로 볼 수 있다.▶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상의 경품 규제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는 게임물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 2024.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