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1 [임오경] 7월 17일 제헌절도 공휴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경일, 공휴일 지정은 모두 입법사항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국경일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 법으로 정한다.「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다.그런데 잘 보면 제헌절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국경일은 공휴일이다. 왜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닐까? 이건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 이것도 법으로 정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다.▶제한절도 공휴일로 하자!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헌절도 공휴일로 하자는 법안이다. 참고로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지정한 국경일이다.조문 구성도 매우 간단하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국경일에 .. 2024.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