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 여러차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1월에는 중학생으로부터 돌로 머리를 맞는 테러를 당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철규 의원과 옥신각신 하는 다툼이 뉴스라인에 올라오고 있다. 윤심, 저격, 녹취록 등으로 떠들석 하다. 배현진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을 살펴본다.
▶21대국회 법안처리(통과)율 1위, 배현진
맞다.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법안처리(통과)율 1위는 배현진 의원이다. 40건을 발의하여 29건을 처리했다. 처리율 72.5%다.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처리율 상위 Top 5 의원을 보면 최인호, 이철규, 고용진, 백종헌 의원 순이다.
'법안처리율 1위'라는 성과는 언론에서 뉴스로 생산되고, 선거를 위한 홍보물에도 활용된다. 현실적으로 법안 발의만 많고 처리는 무관심한 의원이 너무 많기때문에 처리율 1위 기록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배현진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입법활동 데이터만으로 보면 배현진 의원의 법안처리 유형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원안가결과 수정가결이 거의 40%인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대안반영폐기에 비해서 원안/수정 가결은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대단히 모범적인 의정활동, 입법활동으로 보인다.
▶배현진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분석
그러나, 처리법안 면면을 자세히 뜯어보면, '우수' 평가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 배현진 의원의 처리법안 목록 중 (18번)국가유산기본법안부터 (2번)정부조직법안까지 13개의 법안은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법안 셋트다. 금년 5월부터 '문화재청' 이름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법안들이 개정된 결과다. 문화재청은 2005년부터 시작된 논의를 바탕으로 2022년 1월에 '국가유산체제 도입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법률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배현진 의원의 셋트법안이다.
자세히 보면,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 법안의 대부분도 이 셋트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는 과연 이 셋트법안을 배현진 의원의 '의원입법' 실적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법 개정 배경과 연혁을 살펴보면 이건 '의원입법'이 아니라 '청부입법'이다. 청부입법이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별의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겠다. ☞자세히보기☜
▶배현진 의원 사례분석 시사점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법률의 개정은 정부(안)으로 발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발의 법률개정의 복잡성때문에 이를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 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청부입법'을 마치 '의원입법' 실적처럼 홍보하고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2대 국회부터는 청부입법을 의원의 입법활동 실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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