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22대 총선은 분당(갑)에서 이광재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하여 4선 고지에 올랐다. 의사, 교수, 성공한 벤처기업가, 대선후보, 마라토너까지 경력이 화려하고 다채롭다. 21대 국회 입법활동은 어떠했을까?
▶안철수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안철수 의원의 21대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13건, 이 중 처리는 3건으로 다소 미흡한 편이다. 처리율은 23.1%다. 다만, 안철수 의원은 2022년 6.1일 보궐선거에서 분당(갑)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재임기간이 약 2년 정도임을 감안해서 보면 좋겠다.
▶안철수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분석
안철수 의원의 21대 국회 처리법안은 3건이다. 3건 모두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었다. 우선 간단히 리뷰가 가능한 2건의 법안 먼저 살펴본다.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2022년 11월 2일)
이 법안은 이태원 참사 후 이의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20건이 넘는 법안 중 하나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치료'를→'치료(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한다)'로,'지역축제'를→'지역축제(다중운집 행사를 포함한다)'로 개정한 것이다.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2023년 7월 5일)
이 법안은 정비사업 예정구역에서 투기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원주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제77조제1항) 개정, 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 특례요건의 완화(제67조제4항) 등이다. 참고로 권리 산정 기준일 개정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 발의에 앞서 김병욱 의원도 발의(2023년 6월 20일)한 바 있다.
▷국회는 왜 '법안표절'을 묵인할까?
안철수 의원의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채택한 이유는 ③번 법안 때문이다.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인데, 국회의원의 '법안표절'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다. 미리 밝혀두지만 이 표절 문제는 안철수 의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매우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③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22년 9월 8일)
이 법안은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인 분당신도시와 관련이 깊다. 1·2기 신도시의 노후화가 심해지는데, 기존 법체계로는 광역적 정비의 한계가 있어, 이를 실질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다만, 이러한 취지의 특별법(안)은 안철수 의원 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이미 여러 건이 발의되어 있었다.
회부일 | 발의 의원 | 법률안명 |
2020.7.3 | 김은혜 |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2020.9.16 | 유경준 |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2022.3.2 | 송석준 |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22.3.15 | 김병욱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
2022.4.28 | 박찬대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
2022.5.17 | 하태경 |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2022.9.2 | 김도읍 |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2022.9.13 | 안철수 |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이미 발의된 법안과 내용적으로 큰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김병욱 의원 안(2022년 3.15일), 김도읍 의원 안(2022년 9.2일)과 법 조문 구성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 / 3.15일) |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 9.2일) |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철수 / 9.13일) |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의 지정) | 제6조(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의 지정) | 제6조(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의 지정) |
제7조(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 제7조(노후신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 제7조(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등) |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9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9조(노후신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9조(노후신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1조(노후신도시재생․공간구조개선사업의 시행) | 제11조(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 | 제11조(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 |
제12조(노후신도시재생․공간구조개선사업의 시행자) | 제12조(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 제12조(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
제13조(실시계획의 작성) | 제13조(실시계획의 작성) | 제13조(실시계획의 작성, 적정성 검토ㆍ인가 및 진흥지구 지정 취소) |
제14조(실시계획의 인가 등) | 제14조(실시계획의 인가 및 진흥지구 지정 취소) | |
제15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 제15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 제1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6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제16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제1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제17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 제17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 |
제18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 제18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 제16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
제19조(보조 또는 융자) | 제19조(보조 또는 융자) | 제17조(보조 또는 융자) |
제20조(상생협약) | 제20조(상생협약) | |
제21조(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제21조(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
제22조(입주기업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제22조(입주기업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
제23조(이주민 등을 위한 특별조치) | 제23조(이주민 등을 위한 특별조치) | 제18조(이주민 등을 위한 특별조치) |
제2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24조(일반분양에 대한 우선 분양 등) | 제19조(일반분양에 대한 우선 분양 등) |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 제25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2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 제2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7조(권한의 위임) | 제27조(보고 및 검사 등) | 제22조(보고 및 검사 등) |
제28조(권한의 위임) | 제23조(권한의 위임) |
단순히 조문 구성만 유사한 것이 아니라 조문의 내용 또한 거의 유사하다. 차이라고 하면, 약간의 부연설명이나 위원회 명칭의 차이 정도다. 예를 들면, '1·2기 신도시에 대한 정의'는 김병욱 의원 안에 약간의 부연설명을 붙인 정도다.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 / 3.15일) |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철수 / 9.13일) |
1. “1기 신도시”란 정부가 신도시건설계획에 따라 지정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신도시 지역을 말한다. 2. “2기 신도시”란 정부가 지정한성남판교, 화성동탄1, 화성동탄2, 김포한강, 파주운정, 광교, 양주(옥정ㆍ회천), 위례, 고덕국제화, 인천검단, 아산, 대전도안 등 12개 신도시 지역을 말한다. |
1. “1기 신도시”란 국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1989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신도시로 개발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지역을 말한다. 2. “2기 신도시”란 국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신도시로 개발한성남판교, 화성동탄1, 화성동탄2, 김포한강, 파주운정, 광교, 양주(옥정ㆍ회천), 위례, 고덕국제화, 인천검단, 아산, 대전도안 등 12개 지역을 말한다. |
3. “노후신도시”란 제1기 신도시 및 제2기 신도시 중에서 조성 이후 20년 이상 경과되었거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역을 말한다. | 3. “노후신도시”란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 중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과반(過半)이 속하는지역을 말한다. |
재생사업 추진 주체의 경우 김도읍 의원 안에서 '특별위원회'로 한 것을 안철수 의원 안에서는 '분과위원회'로 바꾸어 발의하였다. 내용상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 9.2일) |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철수 / 9.13일) |
제7조(노후신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후신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신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등)① 노후신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노후신도시재생사업 분과위원회(이하 “신도시재생분과위원회”라 한다)를둘 수 있다. |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필자가 보기엔 엄연히 표절이다. '법안표절'이다. 만약 이런 행위가 학계서 벌어진다면 심각한 표절로 판정받아 몰매를 맞을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 법안표절 문제에 대해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표절 하는 사람도. 표절 당하는 사람도. 그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앞서 분석한 「이인영 의원의 「전철1호선 지하화 특별법(안)」도 유사한 사례다. 국회는 '표절자유구역'이라 불려도 뭐라 변명할 말이 없다.
▶안철수 의원 사례분석 시사점
국회가 법안표절을 묵인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의원의 입법활동이 '건수'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입법실적 '건수', 특히 법안 발의 '건수'를 늘리는게 최우선이다. 법안표절은 건수 늘리기에 너무나도 편리한 방법이다. 누구 몇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의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법안표절을 눈감아주는 것은 아닐까?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의원의 '법안표절' 문제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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