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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박용진, 하루 51건 법안발의 신기록

by 레몬컴퍼니 2024. 4. 26.

박용진 의원 프로필: 출처_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박용진 의원은 22대 총선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소위 '비명횡사'의 아이콘이 되었다. 비교적 모범적인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원평가 하위 10%로 분류되었다. 그럼에도 경선에 임하여 정봉주 후보와 결선까지 올랐으나 패배했다. 이후 정봉주가 부적격으로 탈락되어, 다시 조수진 후보와 경선했으나 역시 패배했다. 조수진마저 부적격 사유로 자진사퇴 한 이후에도 한민수 후보가 전략공천되었다. 소위 '박용진 사태'라 불리는 과정의 전말이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박용진 의원에 대해 "졌지만 이겼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정치적 중량감을 높히는 계기가 되어 차기가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은 어떠했을까?

▶박용진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박용진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출처_잠자는 국회

박용진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82, 이 중 처리법안은 19건으로 처리율은 23.2%이다. 미처리법안 63건은 현재 국회일정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박용진 의원의 경우 처리법안 분석을 하기에 앞서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하루 51건 법안발의 신기록

아래 법안 목록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뒤 약 보름 후인 2020616일에 박용진 의원이 같은 날에, 한꺼번에 발의한 총 51건의 법안목록이다.

순번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2024-01-09 대안반영폐기
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2023-06-30 대안반영폐기
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2020-12-09 대안반영폐기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2020-12-09 대안반영폐기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1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2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2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2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3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3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3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3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3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3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3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2020-12-02 대안반영폐기
3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2021-11-11 대안반영폐기
4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2020-12-09 대안반영폐기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2020-12-09 대안반영폐기
4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2020-12-09 대안반영폐기
4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2023-05-25 대안반영폐기
4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4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2023-06-30 대안반영폐기
50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5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6 - -

51건은 박용진 의원의 21대 국회 전체 발의법안 82건 중 62%에 해당된다. 하루 51건의 법안 발의는 마술도 아니고 초인적인 능력도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박용진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이다. 박용진 의원이 초선이던 20대국회(2016~2020)에서 발의했다가 처리하지 못하고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된 법안이 79건이다. 그렇게 20대 국회 폐기 법안 79건 중 51건을 그냥 그대로 다시 발의한 것으로 보면 된다. 폐기법안 재발의 사례를 빼면 박용진 의원의 21대국회 신규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은 어떻게 될까?

발의건수 처리건수 미처리건수 처리율
31건 8건 23건 25.8%

▶폐기법안 재발의는 나쁜 것인가?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박용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다시 발의 했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재발의한 법안 51건 중 21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11으로 처리율은 고작 2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폐기법안 재발의 자체는 문제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재발의한 법안 대다수를 '또한번의 4년' 동안에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박용진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분석

박용진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목록: 출처_잠자는 국회

자동차관리법 개정안(202343)

이 법안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모든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사고기록장치 해독작업의 표준화를 위해 국토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의결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의무화'는 반영되지 않았고, '표준지침'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법안을 '대안반영폐기' 로 분류하는 것은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3년 3월 9일)

이 법안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피해자 대리인 등의 재판 방청권을 보장하고,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 법률에서는 전자의 '재판 방청권 보장'은 반영되지 않았고, 후자의 '의견청취 의무화''행정심판 청구사실 및 심판참가에 대한 안내' 정도로 반영되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0922)

이 법안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2020915일 같은 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유사법안 중복발의 사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0 6 16)

이 법안은 방문판매업의 적용대상에서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를 제외하여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박용진 의원이 최초발의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 20대 국회에서 2016 8 8일에 이종걸 의원이 가장 먼저 발의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2020616)

이 법안은 가상통화의 정의, 가상통화 취급업의 인가 규정, 이용자 보호 및 금지행위 등을 담은 내용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어 공포되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0616)

이 법안은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의한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비용'을 공제한 차액이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2020616)

이 법안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중인 사건에 대해 어느 일방이 소송으로 전환하려 할 경우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여 분쟁조정 중 사건을 소송으로 전환해서 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동종 유사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게도 하였다. 이런 경우 사실상 분쟁조정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 사례분석 시사점

5월 30일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된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박용진 의원 사례처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 것이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이를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꼭 필요한 법인데 21대에서 처리되지 못했으면 22대에서라도 처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22대 의원들의 입법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21대 폐기법안 재발의 사례는 22대의 입법실적(발의, 처리)에서 빼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를 그냥 실적으로 인정할 경우, 그냥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한 쉬운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