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은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DGIST), 경북 정무·경제부지사,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인선 의원의 21대 국회 임기 2년 동안의 입법활동을 살펴본다.
▶이인선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약 2년의 임기 중 발의 법안은 21건, 이 중 7건을 처리해 처리율은 33.3%를 기록하고 있다. 미처리 14건은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좀 의아한 점은 21대국회 임기종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인선 의원이 법안을 계속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인선 의원 21대국회 미처리법안 목록
위 법안 목록 14건은 이인선 의원이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다. 14번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에 발의했다. 5월 29일이면 21대 국회가 끝나고 미처리 법안은 '임기만료폐기' 된다. 이 법안은 과방위 소관 법안인데, 이인선 의원은 과방위원도 아니고, 또 향후 과방위가 열려 법안심사를 할 가능성도 없다. 그런데 굳이 왜 발의를 했을까? 참 의아한데, 내용을 보면 더 의아하다.
이 법안은, 소위 '애플저격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다. 갤럭시 폰 이용자는 플레이스토어나 제3의 앱마켓을 이용해서 앱을 설치할 수 있는데,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OS 사업자의 폐쇄적 앱마켓 운영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법안의 타당성을 떠나, 이미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영주 의원 발의(23년 4.3일) | 이개호 의원 발의(24년 2.26일) | 이인선 의원 발의(24년 5.7일) |
제50조(금지행위) <신설>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에다른 앱 마켓이나 수단을 통하여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 |
제50조(금지행위) <신설>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 단말장치(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부정 이용이 금지되는 단말장치로서 전화번호가 부여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말한다)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이용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을 설치하거나 이를 통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없이 금지하는 행위 |
제50조(금지행위) <신설>이동통신단말장치(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부정 이용이 금지되는 단말장치로서 전화번호가 부여된 스마트폰, 태블릿 PC등 모바일 기기를 말한다)의 기본 운영체제(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의 기본 운영체제 내에서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는 행위 |
위 표는 김영주, 이개호, 이인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문이다. 동일한 부분을 글자 색깔과 언더라인 등으로 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조문은 이미 발의된 법안과 사실상 동일하다. 왜 동일한 법안을 21대국회 폐회를 목전에 두고 다시 발의하는 것일까? 이 법안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지의 표현일까? 그렇다면 '보도자료'를 내거나 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굳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인선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목록
이인선 의원의 처리법안 중 특징적인 법안 몇가지만 보겠다. 「정부조직법 개정안」(22년 7.27일)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법안이다. 정부조직개편을 결정한 뒤 이루어지는 후속입법으로 '청부입법'으로 볼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2년 9.20일)은 일몰기한 연잡법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23년 8.14일)은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 원료를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앞서 홍정민 의원(23년 4.5일), 김성원 의원(23년 7.11일)도 유사법안을 발의한 상태였다.
▶이인선 의원 사례분석 시사점
예상컨데, 이인선 의원이 5월 7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그냥 과방위원회에 회부만 된 상태에서 21대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것이다. 아마도 이인선 의원은 22대 국회가 되면 이 법안을 다시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22대 국회 이인선 의원 법안 발의 건수가 1건 추가된다.
22대 국회에서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게 될 것인데, 이런 사례처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사례는 22대 국회 입법실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다만, 21대 국회 폐기 법안을 다시 발의하면 안된다는 뜻은 아니다. 꼭 필요한 법은 대를 이어서라도 처리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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