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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이인선, 임기만료 앞두고 법안 내는 이유는?

by 레몬컴퍼니 2024. 5. 9.

이인선 의원 프로필: 출처_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이인선 의원은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DGIST), 경북 정무·경제부지사,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인선 의원의 21대 국회 임기 2년 동안의 입법활동을 살펴본다.

▶이인선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이인선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출처_잠자는 국회

약 2년의 임기 중 발의 법안은 21건, 이 중 7건을 처리해 처리율은 33.3%를 기록하고 있다. 미처리 14건은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좀 의아한 점은 21대국회 임기종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인선 의원이 법안을 계속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인선 의원 21대국회 미처리법안 목록

이인선 의원 21대국회 미처리법안 목록: 출처_잠자는 국회

위 법안 목록 14건은 이인선 의원이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다. 14번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에 발의했다. 5월 29일이면 21대 국회가 끝나고 미처리 법안은 '임기만료폐기' 된다. 이 법안은 과방위 소관 법안인데, 이인선 의원은 과방위원도 아니고, 또 향후 과방위가 열려 법안심사를 할 가능성도 없다. 그런데 굳이 왜 발의를 했을까? 참 의아한데, 내용을 보면 더 의아하다.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_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 법안은, 소위 '애플저격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다. 갤럭시 폰 이용자는 플레이스토어나 제3의 앱마켓을 이용해서 앱을 설치할 수 있는데,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OS 사업자의 폐쇄적 앱마켓 운영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법안의 타당성을 떠나, 이미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영주 의원 발의(23년 4.3일) 이개호 의원 발의(24년 2.26일) 이인선 의원 발의(24년 5.7일)
50(금지행위)
<신설>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에다른 앱 마켓이나 수단을 통하여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
50(금지행위)
<신설>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 단말장치(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부정 이용이 금지되는 단말장치로서 전화번호가 부여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말한다)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이용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을 설치하거나 이를 통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없이 금지하는 행위
50(금지행위)
<신설>이동통신단말장치(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부정 이용이 금지되는 단말장치로서 전화번호가 부여된 스마트폰, 태블릿 PC등 모바일 기기를 말한다)의 기본 운영체제(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의 기본 운영체제 내에서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는 행위

위 표는 김영주, 이개호, 이인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문이다. 동일한 부분을 글자 색깔과 언더라인 등으로 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조문은 이미 발의된 법안과 사실상 동일하다. 왜 동일한 법안을 21대국회 폐회를 목전에 두고 다시 발의하는 것일까? 이 법안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지의 표현일까? 그렇다면 '보도자료'를 내거나 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굳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인선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목록

이인선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목록: 출처_잠자는 국회

이인선 의원의 처리법안 중 특징적인 법안 몇가지만 보겠다. 정부조직법 개정안(22년 7.27일)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법안이다. 정부조직개편을 결정한 뒤 이루어지는 후속입법으로 '청부입법'으로 볼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2년 9.20일)은 일몰기한 연잡법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23년 8.14일)은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 원료를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앞서 홍정민 의원(23년 4.5일), 김성원 의원(23년 7.11일)도 유사법안을 발의한 상태였다.

▶이인선 의원 사례분석 시사점

예상컨데, 이인선 의원이 5월 7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그냥 과방위원회에 회부만 된 상태에서 21대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것이다. 아마도 이인선 의원은 22대 국회가 되면 이 법안을 다시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22대 국회 이인선 의원 법안 발의 건수가 1건 추가된다.

 

22대 국회에서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게 될 것인데, 이런 사례처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사례는 22대 국회 입법실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다만, 21대 국회 폐기 법안을 다시 발의하면 안된다는 뜻은 아니다. 꼭 필요한 법은 대를 이어서라도 처리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