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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④동물 진료거부 금지법

by 레몬컴퍼니 2025. 2. 6.

▣ 「수의사법」 개정안(김도읍, 신영대)

의사나 병원은 사람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의료법」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동물에 대한 진료거부는 어떠할까?

국회의원의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_동물 진료거부 금지법

▶수의사에 대한 동물 진료거부 금지

현행 수의사법에서는 수의사로 하여금 동물에 대한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진료를 거부한 수의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왜 자꾸 동물 진료거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일까?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거부

동물병원은 수의사만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의거하여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문제는 수의사 외에 다른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서는 동물 진료거부 금지 및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현행법 상의 맹점이다.

▶동물 진료거부 금지 적용 확대

이처럼 수의사에게만 적용되는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도 적용하여 모든 동물병원에서 동물에게 필요한 진료를 원활하게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의사법」 개정안이고, 김도읍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발의했다.

동물 진료거부 금지_수의사법 개정안_김도읍_신영대

현행 수의사법 김도읍(안)
2024-8-5 발의
신영대(안)
2025-2-4 발의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처치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의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동물 진료거부 금지 대상을 동물병원 전체로 확대한다는 본질적인 목적에서 신영대(안)은 김도읍(안)과 동일하다. 다른점은 김도읍(안)의 "진료"를 신영대(안)에서는 "진료 또는 응급의료처치"로 바꿔서 발의한 것 뿐이다.

▣ '응급의료처치'는 '진료'가 아니다?

진료의 사전적 의미는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이다. 신영대 의원이 굳이 진료와 응급의료처치를 구분하여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진료'에 '응급의료처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아니면 손쉽게 법안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한 '카피 법안'에 불과할까? 유권자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다. ⑤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