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개정안(서영교)
이재명 대표를 위협하는 단체 채팅방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톡 오픈채팅방이 운영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네이버 밴드에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는 글이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흉악범죄 예고글 작성자는 어떻게 처벌될까?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공중협박'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공중협박' 처벌과 한계
공중협박을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은 「형법」 상 '협박죄'와 '살인예비죄', 「정보통신망법」 상 '공포심 유발 문언˙영상 등의 유통죄' 등이 있다. 그러나 한계가 많다.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는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렵고,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려면 범죄의사는 물론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려면 특정 상대에 대한 반복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런 한계로 인해 공중협박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공중협박 처벌 강화 법안
「입법평론」에서 한번 정리한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 공중협박에 대한 처벌 강화법안은 다음과 같다.
제안일 | 대표발의 | 형법 상 '공중협박' 처벌 신설 조문 |
2024-10-2 | 송석준 |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2024-10-31 | 박대출 | 제118조의2(공중협박) ①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적시하여 공중을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2024-11-11 | 박준태 | 제118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살인예고 글'은 어떻게 처벌될까?
▣ 「형법」 개정안(송석준, 박대출, 박준태)잊을만 하면 한번씩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온라인에서는 살인 등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올해 상반기에도 흉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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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2025년 2월 5일, 서영교 의원이 같은 목적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앞서 발의된 법안과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2024년 10월 2일에 발의한 송석준(안)과 서영교(안)의 조문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송석준(안) / 2024-10-2 | 서영교(안) / 2025-2-5 |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유포하여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법안처리에 동의하고 강조할 목적이라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발의된 공중협박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해 서영교 의원이 동의하고 강조하기 위해 그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영교 의원은 이 법안의 소관 위원회인 법사위원회 위원이다. 이 법안이 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면, 법안을 새로 발의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 활동을 통해 노력하는 것이 맞다. 기존 발의된 법안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 역시 위원회 활동을 통해 풀어갈 일이지, 단어 몇 개 바꿔서 법안을 새로 낼 일이 아니다. 법안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해 법안 카피를 당연시 하는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 ⑥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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