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5년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소환' 제도는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전에 끌어내리는 것으로 '탄핵'과 유사하다. 다만, 탄핵이 '법적 책임'에 대한 것이라면 소환제도는 '정치적 책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지방단위 공직자에 대한 소환을 '주민소환'이라고 하고, 국회의원은 국가단위 공직자이므로 '국민소환'이라고 부른다.
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은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인 2006년(17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21대국회까지 총 15건이나 발의됐다. 결과는 모두 폐기되었다. 22대 국회에도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오늘 현재 6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국회의원 소환제 법안 관련 경과와 쟁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정리해 두었다.
무능 부패한 국회의원을 소환하라
▣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률안(전진숙, 박주민, 민형배, 최민희)소환제도는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퇴임시키는 제도다. 현행「지방자치법」과「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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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의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법안의 내용은 큰 틀에서 거의 유사하다. 다만, 소환사유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소환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국민소환투표 청구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쉽게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어렵게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는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면 될 문제다.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공식 제안(2025-2-10)한 이후 이틀 만에 민주당 소속 정진욱 의원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2025-2-12)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 소환 법안은 계속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당대표의 강조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진욱(안)이 그런 것처럼 앞으로 추가 발의되는 법안도 내용 상 기존 법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용을 떠나서 발의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초선인 정진욱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은 오늘까지 17건이다. 그러나 17건의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현재까지 없다. 처리율 0%다.
재미있는 특징은, 정진욱 의원이 발의한 17건의 법안을 보면, 국가적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굵직굵직한 법안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반도체 지원 특별법(안),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안) 등이다. 관련 산업 분야에서는 목을 빼고 국회만 쳐다보고 있는 법안들이다.
'보나마나 뻔한' 국회의원 소환 법안을 발의하는데 들일 시간과 노력을, 이미 정진욱 의원 본인이 대표발의한 저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게 옳다고 본다. 없는 시간과 노력을 쥐어 짜내서라도 자신의 (발의)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을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대동소이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을 국회의원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내가 발의한 법안 중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무엇인가? 내가 발의한 법안의 처리를 위해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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