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2대 국회

무능 부패한 국회의원을 소환하라

by 레몬컴퍼니 2025. 1. 7.

▣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률안(전진숙, 박주민, 민형배, 최민희)

소환제도는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퇴임시키는 제도다. 현행「지방자치법」과「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선출직이지만 국회의원은 소환할 수 없다. 왜? 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유권자는 꾹 참고있다가 다음 선거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를 도입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무능 부패한 국회의원을 소환하라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법

「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는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12조(주민소환투표의 발의), 제13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 제19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제23조(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법에서는 주민소환의 청구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선출직의 위법·탈법행위에 대한 규제보다 비민주적·독선적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주민소환제가 남용될 우려를 제기하나, 주민소환의 절차 등 법률 자체로 남용 가능성을 제어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책무

본론에 앞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전에 퇴임시키는 소환제도는 '탄핵'과 유사하다. 그러나 탄핵이 '법적 책임'에 대한 것이라면 소환제도는 '정치적 책임'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차이가 있다. 지방단위 공직자에 대한 소환을 '주민소환'이라고 하고, 국회의원은 국가단위 공직자이므로 '국민소환'이라고 부른다.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률안은 전진숙, 박주민, 민형배, 최민희 의원이 발의하였다.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률안_전진숙, 박주민, 민형배, 최민희

▶국회의원 국민소환 사유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률안에서 국회의원 소환의 절차나 효력은 큰 차이가 없다.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사유를 법안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표발의 제안일 법안명 국회의원 소환 사유
전진숙 2024-12-13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헌법 제46조 규정 국회의원 의무 위반
⊙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 부당한 행위
⊙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경우
⊙ (헌법질서 수호 관련)중대한 안건 폐기를 목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경우
박주민 2024-12-16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헌법 제46조 규정 국회의원 의무 위반
⊙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
민형배 2024-12-18 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최민희 2025-1-6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 행위

소환 사유에 대해 대체로 헌법상 국회의원 의무 위반의 경우로 하고 있으나, 전진숙(안)은 "중대한 안건 폐기 목적의 본회의 불참"을 추가하였다.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역대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안)' 발의 및 처리경과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것은 아니다. 최초 발의된 것은 지금부터 무려 20년 전이다. 17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되고 있는데, 결과는 현재까지 전부 '임기만료폐기'되었다.

구분 법안명 대표발의 발의일(처리결과)
17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김재윤 2006.3.3.(폐기)
18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김재윤 2008.12.17.(폐기)
19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 2012.6.22.(폐기)
20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 2016.12.12.(폐기)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황영철 2017.2.3.(폐기)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2017.2.13.(폐기)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 2019.6.20.(폐기)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 2019.6.26.(폐기)
21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 2020.6.1.(폐기)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최강욱 2020.6.8.(폐기)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박영순 2020.7.1.(폐기)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 2020.7.15.(폐기)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2020.7.15.(폐기)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 2020.8.20.(폐기)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유정주 2022.1.28.(폐기)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벌써 세번째 발의고, 민형배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두번째 발의했다. 왜 이렇게 수없이 발의만 되고 폐기될까?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을 각각 정리해본다.

▣ 국회의원 국민소환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국회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선거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않다.

▶찬성입장

찬성 측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와 직접민주주의적 절차를 강조한다.

  1. 국민소환제는 대의제의 본질인 '국민에 의한 통제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제도임
  2. 소환제가 실제로 작동되지 않아도 이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책임있는 정치활동을 하게 할 수 있음
  3.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국회의원에 대하여 갖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임
  4. 국민소환제는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

▶반대입장

반대 측은, 자유위임의 원칙과 충돌,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무력화 등을 우려한다. 첫째, 국민소환제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위임의 원칙과 충돌될 우려가 있다.

자유위임 원칙 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는 개별 유권자 혹은 집단으로서의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양심에 기초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국가 전체이익을 추구하여야 함

둘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형해화 할 수 있다.

「헌법」 제45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국회에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외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소환제도가 이러한 면책특권을 무력화 할 수 있음

셋째, 정당이나 정치인 간의 정책적 대립·정적의 제거 등 다른 목적으로 인하여 소환제가 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 발의했으면 '처리'에 최선 다해야

국회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률안이 그동안 15번이나 발의되었으나 결국 폐기된 이유는 결국 처리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세번째 발의한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처리를 위한 남다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노력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지켜볼 것이다. 아래 링크는 2017년 6월의 기사다. 

박주민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제라도 도입해야”

 

박주민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제라도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이제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본인의 발의안에 관심을 당부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심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