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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내란죄 사면? 꿈도 꾸지마!

by 레몬컴퍼니 2025. 1. 6.

▣ 「사면법」 개정안

「사면법」은 사면과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면은 형(刑)을 면제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변경,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동안 특별사면의 경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일부 있었다. 그래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윤석열 내란죄를 계기로 대통령 특별사면의 범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내란죄 특별사면_꿈도꾸지마

▶사면의 종류, 대상, 효과

현행 「사면법」은 사면을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가 대상이고, 특별사면이나 감형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당연히 복권의 대상자는 '형의 선고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이다. 사면, 감형, 복권의 효과도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다.

  •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일반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한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형 선고의 효력 상실)  또는 감형(형 변경)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복권의 경우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한된다.

▶사면의 시행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시행한다. 그러나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특별사면이다.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사면법에서는 이 외에 특별사면 행사의 한계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 「사면법」 개정안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주로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제한을 두자는 내용이다. '내란죄' 같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현재까지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의 대표발의 의원, 제안일, 특별사면 제한 대상을 정리하면 아래와같다.

대표발의 제안일 특별사면 등 제한 대상
박주민 2024-06-19 ⊙ 대통령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이 임명·지명한 정무직공무원
최민희 2024-11-08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
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자
성범죄자
대통령의 배우자
이기헌 2024-12-13 내란, 반란, 외환의 죄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자
곽상언 2024-12-13 내란의 죄,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
김승원 2024-12-13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를 범한 자
이연희 2024-12-17  내란죄(부화수행의 경우는 제외)
 내란목적살인죄
권향엽 2024-12-19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
서영교 2024-12-27  내란죄·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
용혜인 2024-12-27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민형배 2024-12-31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따른 형을 선고받은 사람
한병도 2025-01-02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

※ 윤석열 12·3 계엄 이전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친인척이 주요 타겟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사면법」 개정 내용

특별사면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 외에 사면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주로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박주민(안)과 용혜인(안)에 담겨있다.

 

☞박주민(안)

  • 특별사면은 14일 전 국회 보고
  •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
  • 국회와 대법원장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중 일부 선출지명
  • 사면심사위원회의록 즉시 공개

☞용혜인(안)

  •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
  • 위원은 대통령·국회·헌법재판소가 각 3명을 추천하여 임명
  • 사건 본인이 특별사면 및 감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유사법안 조문 비교

사면법 개정안을 보면 주로 내란, 외환, 반란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내란죄로 수사중인 윤석열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여러 의원이 발의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유사법안이 생산되는지 대표적인 사례로 살펴본다.

현행 사면법 김승원(안) 2024-12-13 한병도(안) 2025-1-2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의 죄를 범한 자
2.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한 자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제9조의2(사면 등의 제한)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면·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없다.

1. 「형법」 제2편제1장의 죄를 범한 자
2. 「형법」 제2편제2장의 죄를 범한 자
3. 「군형법」 제2편제1장의 죄를 범한 자

위 <표>에서 보듯이 김승원 의원 개정안은 현행법 제9조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이고, 한병도 개정안은 제9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경미한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조문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수정할 수 있다. '법안'은 국회의원의 의사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유사법안이 중복적으로 발의되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기 어렵다.

▣ 유사법안 중복발의 보다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런 내용의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면 굳이 법안을 새로 발의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법안 발의에 들이는 노력을 다른 데 쓰는게 낫다. 예를 들면 사면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데 쓰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면법 개정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저 법안 발의 실적을 높이기위해 별 실익도 없는 법안발의에 집착하는 나쁜 관행이, 22대 국회에서는 개선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