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개정안(민형배 외)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가운데 아예 경호처를 대수술 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도대체 무슨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국민의 법상식과 법감정을 초월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경호처를 개편하려는 법안의 내용도 점검해본다.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제16조(대통령경호처)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정무직 처장을 두도록 하고 있다.(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조직·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중요 용어는 아래와 같다.
-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
- "경호구역"이란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
-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
동 법률 제4조(경호대상)에서 규정하는 경호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등이다.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에서는 경호처장이 경호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호구역 내에서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무기휴대 및 사용에 대해서는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서 정하고 있는데, 좀 예민한 사안인만큼 해당 조문 원문을 그대로 옮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대통령경호처 수술을 위한 법률개정안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행태가 현실로 벌어지자 현행 대통령경호처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오늘 1월 9일까지 7건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크게 경호처를 아예 없애자는 법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개선하자는 법안으로 나뉜다.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
현재의 대통령경호처를 아예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경찰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법안이다.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두는 방식이다. 민형배 의원(2025-1-6), 신장식 의원(2025-1-7), 황명선 의원(2025-1-7), 이광희 의원(2025-1-8)이 발의했다. 4명 의원의 법안 조문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나중에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대통령경호처 '개선' 법안
현행 대통령경호처와 그 근거법령은 그대로 놔두되, 경호처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한민수 의원(2025-1-7), 송재봉 의원(2025-1-8), 용혜인 의원(2025-1-8)이 발의했다.
- 한민수(안): 대통령 등의 경호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무기 사용시 벌칙 조항을 강화했다.
- 송재봉(안): 대통령 경호처장이 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지시·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내란죄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했다.
- 용혜인(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에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범한 이유로 법관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사람에 대해 그 영장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 해외 주요국의 '국가정상 경호'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업무는 이승만 정부부터 제2공화국까지 경찰이 맡았다. 1961년 중앙정보부 경호대가 발족되었고, 1963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직속기관으로 대통령경호실을 창설했다. 경호실은 대통령 친위대로 기능하면서 군사정권 시절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최근 대통령경호처의 행태는 그 피가 여전히 이어져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주요국은 국가정상의 경호를 대부분 경찰조직이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비밀경찰국은 국토안보부 소속이고,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일본은 경찰청 황궁경찰본부(왕실)와 경시청 경호과(총리)에서 경호를 맡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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