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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쟁점

상속세법 논란, 숨은 주역은 국회 '기재위'다

by 레몬컴퍼니 2025. 2. 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증여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상속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은, 좀 복잡한데,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액(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배우자 등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을 뺀 금액(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최근 상속세법 논란의 핵심은 상속세율과 공제금액의 범위 및 한도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상속세법 논란_1차적 책임은 국회 기재위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금액의 최고세율은 50%다.

1996년 이전 1997∼1999년 2000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0.5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0.5억원∼2.5억원 20% 1억원∼5억원 20% 1억원∼5억원 20%
2.5억원∼5.5억원 30% 5억원∼10억원 30% 5억원∼10억원 30%
5.5억원 초과 40% 10억원∼50억원 40% 10억원∼30억원 40%
    50억원 초과 45% 30억원 초과 50%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다. OECD 38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평균 26%다. 우리 최고세율 50%는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또한 우리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이 2000년에 설정된 것이므로 물가상승 등 그간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24년 상속세율 완화 시도와 무산

이에 정부는 2024년 9월에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30억 초과 50%)에서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했다. 

현행법 정부 제출 개정(안)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5억원 20 5억원 20
10억원 30 10억원 30
30억원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정부 제출(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하면, 최고 과세표준 구간인 30억원 초과구간에 세율인하 효과가 집중되어 있다. 이 대목이 '부자감세'로 지적받는 이유다. 정부(안)에 따른 세율인하 효과는 아래 표와 같다.

과표구간 세율 변동 세율인하 폭
1억 이하 10% → 10% -
1억 초과 2억 이하 20% → 10% △ 10%
2억 초과 5억 이하 20% → 20% -
5억 초과 10억이하 30% → 30% -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 40% -
30억 초과 50% → 40% △ 10%

이런 이유로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이었다. 국민의힘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했다. 당시 본회의에서 민주당 대표로 오기형 의원이 (상속세법 개정)반대토론을 했는데,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지금은 감세정책을 할 때가 아니다.
  • 나라의 곳간이 무너지고 있다.
  • 작년과 올해(2024년) 역대급 세수결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 내년(2025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 매년 세수결손이 반복되는 이유는 말도 안 되는 감세정책 때문이다.
  • 정부 감세정책의 핵심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 또한 주된 내용이 초부자감세다.
  • 국회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이 세법 개정으로)향후 5년간 서민, 중산층 세부담은 약 1.7조 감소, 고소득자 세부담이 20조 감소할 전망이다.
  • 경제상황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 정부의 상속증여세 감세는 옳지도, 정의롭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개편에 대해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 그 결과 나오고 내년에 다시 토론하면 된다. 지금 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지금도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에는 반대한다. '부자감세'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에는 세율조정 외에도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한도 확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상향,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법안의 부결로 아무 것도 반영되지 못했다.

▣ 상속세 논란의 재점화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2월 15일에 상속세 부담 완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안)처럼 구간 및 세율 조정이 아니라 상속 공제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주장했다.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

상속세 논란에 다시 불을 붙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상속세 인적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식인데, 우선 현행법 상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구분 공제금액
기초공제 2억원 (비거주자에게도 적용)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한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더라도 5억원 공제
기타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 × 19세 잔여연수
연로자(65세 이상)공제: 5,000만원
장애인공제: 1,000만원 × 기대여명(통계청고시) 연수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 5억원 미만 시 5억원 일괄공제

▣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현황과 처리전망

현재 상속세와 관련하여 국회에 발의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총 29건이다. 이 중 상속공제를 다루는 법안이 11건으로 가장 많고, 가업상속 관련 법안이 7건이다. 권성동(안)은 세율조정과 상속공제를 모두 다루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와 관련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상속공제' 관련 여야 법안발의 현황

여야 무관하게 배우자공제 최소한도를 최대 20억원(현행 5억)까지 상향하고, 일괄공제도 최대 10억원(현행 5억)까지 늘리자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

상속세법 발의 의원_민주당

구분 구분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최소한도
자녀공제 일괄공제
현행법 현행 2억원 5억원 5천만원 5억원
정부제출 정부(안) 2억원 5억원 5억원 5억원
민주당 안도걸(안) 2억원 7.5억원 5천만원 7.5억원
임광현(안) 2억원 10억원 5천만원 8억원
박성준(안) 2억원 5억원 5천만원 9억원
국민의힘 김은혜(안) 5억원 5억원 5천만원 10억원
송언석(안) 2억원 10억원 5천만원 10억원
최은석(안) 2억원 20억원 5천만원 5억원
권성동(안) 2억원 12억원 5천만원 10억원

상속세법 발의 의원_국민의힘

대체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 확대 범위가 크다. 이는 배우자 상속이 세대 간의 부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고,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한 찬반입장

ⓛ 찬성측 입장

과거에는 일부 고액자산가만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과도한 세부담은 부유층의 생산동기를 저하시켜 투자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장에 따른 저소득층의 후생 증대 기회마저 축소될 수 있다. 우리 상속세 부담 수준이 높아 자산가들의 해외이민, 기업의 해외이전 등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 대략 이런 논리다.

기재부_상속세 일괄 개편(안)

② 반대측 입장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자산 불평등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억제하는 상속증여세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수준은 높지만, 소득세 수준이 낮아 누진적 과세인 상속세가 소득세를 보완하여 재분배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상속세 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는 재분배기능만 약화시키고, 투자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효과는 불확실하다. 대략 이런 논리다.

▣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① 민주당

아무튼 민주당은 작년 12월에 상속세 감세정책에 반대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 관련 용역을 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고 했다. 2달 정도가 지난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나?(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아닐거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서 주장하는 과세구간 및 세율조정은 틀리고, 상속공제 확대가 맞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상속공제를 많이 늘리는 경우도 민주당이 걱정하는 세수감소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②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의 상속공제 확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클릭이 아니라 거짓클릭"이라고 비판한다. 못믿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럴수 밖에 없는 이유가, 국민의힘 의원도 이미 이재명 주장과 유사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짓말 한다고 흥분할게 아니라 상임위를 열어서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된다.

▣ 진짜 문제는 기재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상속법 등 각종 세법을 다루는 상임위다. 소관기관으로는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있다. 상속세 부담 완화 문제도 지금처럼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기 전에 기재위에서 진작에 논의했어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기재위가 일을 안한다.

기재위 법안처리 현황

22대 국회 들어 기재위에 회부된(기재위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689건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처리한 안건은 23건에 불과하다. 상속세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666건은 미처리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처리율은 고작 3%다. 100점 만점에 3점이라는 뜻이다. 이 정도면 기재위는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구성 현황

▶상속세 논쟁은 기자실에서 말고, 위원회 열어서 하라!

상속세 부담 완화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고, 이런 요구를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상속세 완화에 대해 의지가 있고, 정부도 동의하는 상황이면 그냥 상임위(기재위)를 열어서 심의하고 토론해서 합의하면 된다. 상속세를 완화해 펑크나는 세금을 어디에서 걷을지 대책을 세우면 된다. 우클릭이니, 거짓말이니, 부자감세니 어쩌고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다. 기자실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상대 당 욕이나 할 것이 아니라 빨리 기재위를 열자. 법안처리율 3%가 뭐니? 챙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