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1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 「형법」 개정안(전현희)고발사주. 남을 부추겨 누군가를 고발하게 시킨다는 의미다. 최근 대통령실 전 행전관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참고로 친고죄 전환에 대해서는 이재명·조국 대표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형법 제33장에서는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에 대해 각각 처벌 대상과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주요.. 2024.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