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현황공시1 성별 고용현황 공시 '강화'법 보통 행정법에는 위반 시 제재규정 즉 벌칙조항이 있다. 벌칙규정이 없는 법은 사실상 권고사항일 뿐이다. 법적 효력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 고용정책기본법 상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라는게 있는데, 이 제도에는 위반 시 제재규정이 없다. 공시를 하지 않아도, 또는 허위로 공시해도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 제도의 공시 대상을 더 확대·강화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제도를 강화하면서 왜 위반시 처벌 조항은 만들지 않는 것일까?▣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에 따라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2025.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