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1 에너지3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상 에너지 3법이다. 그간 참 많은 논란을 거친 특별법인데 지난 2월 19일, 소관 위원회인 산자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 통과인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큰 변수는 없다. 에너지 3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안 원문 보기☜▶제정배경현재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다.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2024년 말까지 누적된 사용후핵연료는 총 540,924다발이다. 임시저장 시설 또한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 2025.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