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1 일제 찬양 고무자는 장차관 불가 ▣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호중)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자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물론, 당연히 임명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법으로 검열한다는 발상은 웬지 찜찜하고 위험해보인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정권의 '인사'는 국민이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국민은 늘 현명하다.▶정무직 공무원이란?공무원의 구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크게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뉜다.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 공무원과 법관·검사·소방·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 2024.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