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2 [입법평론] 국회의원 소환제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님들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5년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소환' 제도는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전에 끌어내리는 것으로 '탄핵'과 유사하다. 다만, 탄핵이 '법적 책임'에 대한 것이라면 소환제도는 '정치적 책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지방단위 공직자에 대한 소환을 '주민소환'이라고 하고, 국회의원은 국가단위 공직자이므로 '국민소환'이라고 부른다.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은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인 2006년(17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21대국회까지 총 15건이나 발의됐다. 결과는 모두 폐기되었다. 22대 국회에도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오늘 현재 6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2025. 2. 13. 무능 부패한 국회의원을 소환하라 ▣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률안(전진숙, 박주민, 민형배, 최민희)소환제도는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퇴임시키는 제도다. 현행「지방자치법」과「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선출직이지만 국회의원은 소환할 수 없다. 왜? 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유권자는 꾹 참고있다가 다음 선거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를 도입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법「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는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12조(주민소환투표의 .. 2025.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