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3 2026년 2월 26일~3월 1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2026년 2월, 국회는 필리버스터 정국 하에서 소위 사법개혁 3법과 아동수당법, 시도통합법, 국민투표법 등을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사법개혁 3법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안은 형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이상 3법이다.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반대했다. 형법 개정안은 법왜곡죄 신설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판소원제 도입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증원법으로 불린다.▶형법 개정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 2026. 3. 2.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⑨국민투표법 개정안 2025년 4월 24일, 권향엽 의원이 '개헌 참정권 보장법'을 발의했다. 이 그럴듯한 명칭은 권향엽 의원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스스로 붙힌 이름이다. 국민투표법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2014년)에 따라 현재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 죽은 법률이다. 이를 개정해서 다시 살려내는게 국민투표법 개정안이다. 그런데 권햡엽 의원은 '개헌 참정권 보장법'이라는 네이밍에만 신경쓸 뿐 다른 고민의 흔적은 안보인다. 왜그럴까?▣ 국민투표법 위헌 결정과 이후 경과국민투표법이 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지, 이후 국민투표법 개정 시도가 왜 무산되었는지,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입법평론'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못보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국민투표법은 위헌이다 국민투표법은 위헌이다국회에.. 2025. 4. 25. 국민투표법은 위헌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미스테리한 법안 중 하나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다. 2014년에 헌재가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현행법은 작동불능상태다. 헌법에서 정한 국민투표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다. 위헌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 수많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태 처리를 못하고 있다. 무슨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미뤄온 것이다. 최근 개헌 논란과 함께 국민투표법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투표법의 문제점과 현황을 살펴본다.(이 글은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재구성했다)▣ 헌법상 '국민투표'의 근거국민투표는 제2차 개정헌법(1954년)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국민투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고 또.. 2025.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