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1 전체이용가 게임물 청소년 본인인증 면제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물을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 연령 등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까지도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한 규제라며 이를 면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게임물의 등급과 과몰입 예방조치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 이용불가'까지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게임산업법 제21조(등급분류)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 2025.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