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전문가1 일회용컵 보증금제, 세계 어디에도 이런 제도 없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호영)'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커피판매점 등에서 플라스틱 컵에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2022년 6월 10일부로 시행예정이었다. 그러다가 시행이 6개월 유예되었고, 결국 대상 지역 및 업종이 세종·제주의 100개 이상 프렌차이즈 가맹사업장으로 축소되었다. 나아가 이 제도의 시행을 지자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 제도의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고, 반대 측은 사실상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시행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 일회용컵 보증금제자원순환보증.. 2024.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