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국무총리1 인사청문회 계절이 온다 인사청문제도는 공직후보자가 그 직위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크게 권력기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이 열릴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인사청문회 계절을 앞두고, 인사청문 제도의 법적 근거와 변화과정, 쟁점을 정리해본다.▣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인사청문제도는 2000년 2월 16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조항을 신설한 것이 인사청문제도의 시초다.우리 헌법에서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 등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 2025.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