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정의2 COPY 법안의 끝판왕 ▣ 「담배사업법」 개정안(전진숙)'COPY 법안'이란 남들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짝 바꾸어 자신의 대표발의 법안으로 다시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표절법안이다. COPY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 건수를 손쉽게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입법평론'에서는 이 COPY 법안의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했고, 이런 방식으로 법안 발의를 남발하지 말자는 당부를 계속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다. COPY 법안의 실체를 최근 사례를 들어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한다.▶「담배사업법」과 담배의 정의22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전진숙 의원 법안을 포함해 8건이다. 이 중 5건이 담배의 정의를 다시 정하는 법안인데, 전진숙 의원의 법안도 역시 '담배의 정의'를 재규.. 2024. 10. 13.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일까? 아닐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일까? 아니다. 법적으로는 담배가 아니다. 법적으로 담배는「담배사업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만 담배다.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담배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에서는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까지 포함시켜 담배의 범위를 확대 적용해서 과세하고 있다.결국 이 말은, 연초(煙草)의 잎, 줄기, 뿌리로 만든 것만 (넓은 의미에서)법적으로 담배라는 뜻이다. 따라서 연초가 아닌 합성 화학물.. 2024.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