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1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기준 10배 이상 강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정애, 조정식, 김태선)"가장 급한 게,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 지금 대부금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등록을 해서 합법의 탈을 쓰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일보의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인터뷰 기사(2024.7.24) 중 일부다. 송 사무처장은 순자산 제도를 통한 대부업의 진입장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대부업 등록 현황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등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나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쉽게 말하면 돈 빌려주는 사채업이다. 사금융 양성화 정책에 따라 2002년에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2024.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