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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기준 10배 이상 강화

by 레몬컴퍼니 2024. 7. 2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정애, 조정식, 김태선)

"가장 급한 게,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 지금 대부금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등록을 해서 합법의 탈을 쓰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일보의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인터뷰 기사(2024.7.24) 중 일부다. 송 사무처장은 순자산 제도를 통한 대부업의 진입장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대부업 등록 현황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등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나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쉽게 말하면 돈 빌려주는 사채업이다. 사금융 양성화 정책에 따라 2002년에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대부업 등록 현황_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는 8,597개다. 이 중 지자체 등록업자가 7,628개로 전체 대부업자의 89%에 이르고 있다.

▶대부업자 등록 자기자본(순자산액) 요건

대부업법_대부업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

대부업자 등록 요건은 의외로 문턱이 낮다. 시·도지사에 등록하려는 대부업체는 개인은 겨우 1천만원 이상의 순자산액 요건만 갖추면 된다.(등록만 하고 출금해도 상관없다.)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요구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는 대부업체는 3억원 이상의 순자산액 또는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

▣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 강화 법안

대부업 등록 시 자기자본 요건이 상식 이하로 낮다보니, 신뢰할 수 없는 영세 대부업자가 난립하게 된다. 이들 중에는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권유린에 가까운 불법추심을 자행하여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합리적 수준으로 대부업 진입장벽을 높힐 필요가 있고, 결국 방법은 대부업 등록시 순자산액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도되고 있다.

21대국회 대부업법 개정 경과

이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같은 취지로 21대 국회에서도 대부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대표발의 발의 일자 주요 내용 처리 결과
양금희 2023년 4.18일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임기만료폐기
김영선 2023년 5.15일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임기만료폐기
조정식 2023년 6.22일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임기만료폐기

22대국회 대부업법 발의 현황

대표발의 발의 일자 주요내용
한정애 2024년 7.3일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상향
※ 등록 후 자산보유액 3억 미만이면 등록 취소
조정식 2024년 7.9일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
김태선 2024년 7.25일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2억원 이상으로 상향

22대국회에서도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는데, 현재 1억, 2억, 3억으로 하자는 내용으로 각각 발의되어 있다. 왜 누구는 3억이고 누구는 1억일까? 추정컨데 법안 발의를 위해 선행발의 법안과 금액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기준의 연혁

최초 대부업법 제정 당시에는 자기자본 요건이 없었다. 그러다가 영세업체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15년 7월 24일 법률 개정을 통해 1천만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했다. 당시에도 자기자본(순자산액)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소규모 업체의 대량폐업, 미등록업체 양산, 불법 사금융 유입이 우려된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1천만원 이상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한편 2022년에는 서울시가 개인 대부업체의 순자산액 요건을 5천만원으로, 법인 대부업체의 경우는 1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일본은 자본금 5,000만 엔(약 4억4,700만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한국은 1,000만 원만 있으면 대부업체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 후 출금해도 상관없다. 일본은 자격시험이 있고 직원 상주 규정도 있지만, 한국은 어떤 기준도 없다. 일본의 정식 대부업체가 1,548개(지난해 3월 기준)인데, 한국은 8,771개에 이르는 이유다." 서두에 언급한 송태경 사무처장의 말이다.

대부업법 개정안_대부업 등록시 자기자본 기준 강화

대부업 자기자본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보나마나 상당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지난 2015년 당시처럼,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채업이 음성화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자극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대부금융협회 등은 각기 다른 입장을 낼 것이고, 결국 21대 국회처럼 이 법안들은 폐기될지도 모른다. 국회의원들이 각자 법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나쁠건 없지만, 1·2·3억 이런 식으로 법안 발의와 언론플레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함께 적극적인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