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일몰기한 연장 법안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액감면·소득공제 등 조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말한다. 이의 대상과 범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특혜에 해당되므로 현재 상당수의 조세특례 제도는 일몰 효력기간이 적용된다. 이는 추가적인 입법행위가 취해지지 않는 한 특정기한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는 뜻이다.
▶일몰 기한과 연장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특법 제142조에 따라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 및 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차년도)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구조다.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의 경우 총 감면금액 등을 기준으로 심층평가나 부처자율평가를 거친다. 정책적 효과나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가 세법개정안에 반영되는 것이다.
▶22대국회 일몰기한 연장법안 발의 현황
22대 국회에서 약 30건에 달하는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회의원들은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조세특례의 연장을 주장할까? 아마도 깊이있는 평가나 분석의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당위성이나 직감 또는 이해관계자의 민원, 소관 부처의 요청 등에 따라 발의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 법안 발의 건수를 쉽게 늘릴 수 있고, 운이 좋으면 법안 처리 실적까지 챙길 수 있다.
▶ 적정 '일몰기한'은 몇 년일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조세특례 일몰기한은 대체로 2년 아니면 3년이다. 일몰 기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 그러다보니 왜 2년인지, 왜 3년인지를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추정컨데, 일몰기한을 2년보다 짧게 하면 조세특례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기 어렵고, 4년 이상 될 경우 일몰제도의 취지와 달리 조세감면 적용이 아예 굳어져버릴 우려가 있기때문에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 듯하다.
▶22대국회 일몰기한 연장 조특법 개정안 사례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일몰연장법안의 형식과 패턴을 이해하기 쉽도록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톤세제, 국내복귀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친환경자동차 세금감면 등이다.
① '톤세제' 연장
해운사의 경우 법인세 산정시 영업이익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톤세제'라고 하는데, 금년 말로 일몰 예정인 톤세제 연장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의원/발의일/연장기간) |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박성훈 / 6.3일 / 2029년까지 5년 연장 ⊙정성호 / 7.19일 / 2034년까지 10년 연장 |
②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법안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의원/발의일/연장기간) |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 ⊙엄태영 / 6.17일 / 2026년까지 2년 연장 ⊙한병도 / 7.5일 / 2027년까지 3년 연장 |
③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이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해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법안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의원/발의일/연장기간) |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이하 생략) | ⊙김정재 / 6.13일 / 2034년까지 10년 연장 ⊙김종양 / 7.5일 / 2029년까지 5년 연장 ⊙황정아 / 7.8일 / 2027년까지 3년 연장 |
④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법안인데, 현행 조세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의원/발의일/연장기간) |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② (생 략)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 ⊙엄태영 / 6.14일 / 2026년까지 2년 연장 ⊙ 조지연 / 7.18일 / 2028년까지 4년 연장 ⊙ 조인철 / 7.18일 / 2028년까지 4년 연장 |
▶조세특례제도와 '국회의원 발의' 일몰연장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말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관행적 일몰 연장에서 벗어나 실효적 일몰제도를 정착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일몰 기한을 두는 제도의 원 취지가 왜곡되어 반복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점, 특례 적용기간이 2년 또는 3년 등 무원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몰기한은 3년으로 통일하고, 최대 2회까지만 일몰연장을 허용하되 그 기한까지 도래하면 의무적으로 일몰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매우 타당한 의견으로 생각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연장여부에 대한 충분한 평가나 분석 없이 일단 '발의해 놓고 보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법안 발의 및 처리실적을 손쉽게 늘리는 수단으로 일몰연장을 활용하는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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