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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태아의 성별은 법적으로 언제 알 수 있나?

by 레몬컴퍼니 2024. 7. 31.

▣ 의료법 개정안(박희승, 유영하)

임신 중인 부부에게 태어날 아이의 성별이 궁금한 것은 본능이다. 특별히 남아 또는 여아를 선호해서가 아니다. 태어날 아기에 대해 한가지라도 더 알고 싶은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고, 그 중 제일이 성별 아닌가? 임신 중반기가 넘어가도 의사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는 시기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32주 전에는 안된다.

「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②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통 임신기간을 10개월이라 치면 8개월이 지나서야 법적으로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위헌_헌법재판소_2024.2.28

▶태아 성별 고지 제한은 '과잉금지'에 해당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조항의 취지가 주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양성 평등의식이 자리를 잡아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기때문에 더 이상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태아 성별 고지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 결정은 헌재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결정되었는데, 위헌에 반대한 소수의견도 있다. 즉 이 조항이 여전히 (낙태로부터)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이 일부라도 있기때문에, 위헌결정으로 일거에 폐지하기 보다는 태아의 성별고지 제한 시기를 (현행 32주보다)앞당기는 것으로 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이 입법화되는 과정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 법조문에 대해 이를 캐치해서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노련한 의원실에서 즐겨쓰는 방법이다. 예상대로 태아 성별고지 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두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①위헌이니 삭제하자!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그대로 반영한 법률 개정안이다. 박희승 의원이 7월 17일에 발의했다. 방법은 단순하다. 위헌 결정이 난 해당 조항(의료법 제20조 제2항)을 그냥 삭제하는 것이다. 태아의 성별고지 제한 자체가 위헌 결정이 났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않나...그런 생각도 든다.

박희승_의료법 개정안_태아성별고지 제한 조항 삭제

②소수의견 고려해 시기를 앞당기자!

 

헌재의 위헌결정 당시 반대측 소수의견을 고려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유영하 의원이 7월 29일에 발의했다. 해당 조문을 아예 삭제하는 것은 (낙태로부터)태아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32주가 너무 과하다면 16주 정도로 앞당기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유영하_의료법 개정안_태아성별고지 제한 시기 단축

▶후속 법안이 또 나올까?

삭제하느냐, 고지 가능 시기를 앞당기느냐,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 문제는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유영하 의원이 제안한 16주 말고, 12주나 20주 이런 식으로 앞당기는 후속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렇게 법안을 내는 의원이 나온다면...그건 나쁜 국회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