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물은물건이아니다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민법」 개정안(박희승, 박홍근, 김태년)현행 「민법」 상 동물은 '물건'이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동물에 대하여 물건과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동물에 대한 책임과 보호의식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말로 선언하는 것은 쉬운데, 이를 법으로 만드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동물보호법」과 「민법」에서의 동물동물은 일반 물건과는 달리 생명이 있기때문에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1991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그러한 인식을 담아 동물을 '복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동물보호법」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의 목적이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2024. 12. 2.
반려동물은 압류할 수 있다? 없다? ▣ 「민사집행법」 개정안(박희승, 김도읍)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 반려동물은 압류 대상일까? 아닐까? 현행법 상에서는 압류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동물은 '민법상 물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반려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지만,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반려동물의 법적 지위① 민법「민법」상 반려동물은 사람이 소유한 '물건'이다. 권리의 객체로서 ‘유체물(有體物)’인 물건이고 그 중에서도 '동산'에 해당된다.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참고로,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는 민법 개.. 2024. 11.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