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면제2

부동산 등기 발급 수수료 면제법 부동산을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각동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등기를 발급 또는 열람할 때 수수료가 부과된다. 등기소 방문시 1,200원. 온라인으로 발급시 1,000원(열람 700원)이 부과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처럼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에는 수수료가 무료인데 왜 부동산 등기에는 수수료가 붙을까? 이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동산 등기 발급·열람 수수료 현황부동산 등기 발급(열람) 수수료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다. 등기소 방문시 발급·열람 수수료로 1,2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또는 무인발급기 이용시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열람 수수료는 700원으로 깍.. 2025. 7. 9.
변호사 수임료 등 부가세 면세 법안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김상욱, 임광현, 윤후덕, 서삼석, 황정아)변호사 보수(수임료)에 붙는 10%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모든 수임료의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것은 아니고, 소액사건이나 또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경우에 국한한다. 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제 논란은 20년 전부터 있었다. 22대국회 국회의원 중 60명이 법조인 출신이라고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연내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뜻대로 될 것인가?▶김상욱 의원, 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제법안 발의참고로, 김상욱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다.현행 법령 상 변호사가 제공하는 인적 용역 중 부가세가 면제되는 업무는, ①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② 「.. 2024. 9.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