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1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아예 퇴출? 전동킥보드. 한 때 차세대 개인형 이동장치로 각광받았지만 지금은 대체로 거리의 애물단지가 된 느낌이다. 이로 인한 인사 교통사고 뉴스도 끊이질 않는다. 국회에도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 규제부터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까지. 기존 법을 고치자는 주장도 있고, 아예 새로 만들자는 법안도 있다. 과연 전동킥보드의 운명은 어찌될 것인가?▣ 도로교통법과 전동킥보드전동킥보드의 법적 명칭은 '개인형 이동장치'다.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핵심내용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제2조(정의)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1.. 2025.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