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1 아동수당 확대? 문제는 돈! 아동수당법 개정안 5건 ▶아동수당법: 만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도입 당시 지급 대상, 연령, 금액, 자녀수 등에 따른 차등 지급 문제로 다양한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2018년 9월 소득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선별지급을 시작으로, 현행 「아동수당법」에서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부모급여'의 명목으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아동수당 도입 경과⊙ 만 6세 미만 아동 전 계층 보편 지급(2018.7월 시행 / 월 10만원)으로 정부안 추진 ⊙ 소득하위 90% 선별 지급(2018.9월 시행)으로 수정안 여야 합의 .. 2024.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