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1 경력'단절'여성 대 경력'보유'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개정안(이연희)보통 '경단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여성을 말한다.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자는 법안 4건이 발의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이상 4건이다.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절'에 담긴 부정적 인식때문이다. '단절'을 '보유'로 바꾸자는 것인데, 그렇게 쉽게 결정될 사안은 아닌듯 하다.▶'경력단절여성'의 정의와 연혁경력단절여성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2024.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