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부수법안1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란?우리가 보통 예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입세출예산의 줄임말이다. 쉽게 말해서 세입이란 수입이고, 세출이란 지출이다. 즉 세입세출예산이란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보통 '세입부수법안'으로 부른다. 이는 다음 회계연도 세입예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이다. 세입부수법안은 국회법 제85조의3 제4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지정한다.「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④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세입부수법안의 개념우리나라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 2024.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